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라 칭한다. 영문명칭은
'SNUCSR NETWORK'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경영전략을 연구하는 경영학술동아리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단순한 사회공헌활동이 아니라 기업 본연의
가치에도 부합되는 '경영전략'임을 확인하고, 나아가 본회의 회원들이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관점에서 비즈니스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시대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갖춘, 사회 각 부문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정규교육세션
② 외부연계활동
③
SR(Sustainability Review) 발간
④ 그 외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3장 회원
제4조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기수별로 실시되는 일정한 가입심사절차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신입회원, 활동회원, 특별회원, 동문회원으로 나눈다.
① 신입회원: 일정한 가입 심사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② 활동회원: 본회에서 1학기(80% 이상
출석) 이상 활동한 회원 중 현재 본회의 사업에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③ 동문회원: 본회에서 1학기(80% 이상
출석) 이상 활동한 회원 중 현재 본회의 사업에 활동하지 않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제5조 (권리)
① 신입회원, 활동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동문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6조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규정을 성실이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상벌)
①본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활동과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대외적 명예를 실추한 자는 집행위원회에서 경고, 자격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조 (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6조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정지를 당한 회원은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임원단
제9조 (구성) 임원은 활동인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영진 다수
제10조 (선임) 임원단은 정기총회에서 각각 다수결원칙에 의한 투표에 의해 선임한다. 다만, 궐위될 때 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① 임원단의 임기는 매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 혹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6개월로 한다.
② 임기 시작 후 1개월간을 임원단 이월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종료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진은 각각이 맡은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제13조 (해임)
① 해임 안건은 본회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했을 경우 총회구성의원 2/3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다.
② 임원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했을 경우 회장은 1주일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해야 한다.
③ 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의 발의시에는 의결이 있을 때까지 회장의 권한과 권리가 부회장에게 위임된다.
④ 임원단 전체에 대한 해임 안건의 발의시에는 임원단을 제외한 총회구성의원 중 1인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행정적 실무를 위한 상시적 의결기구이다.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회의 임원단 전체로 구성된다.
제16조 (업무 및 권한) 총회에서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총회
제19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0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신입회원과 활동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21조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②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임원단 중 1인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22조 (권한)
①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을 임명하며 파직을 결정한다.
②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한다.
③ 회칙의 개정 및 추가를 의결한다.
④ 회원에 의해 제시된 안건을 의결한다.
제23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소집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총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임시총회를 2주일 이내로 소집해야 한다.
② 총회는 소집 1주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본회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의결) 신입회원과 활동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의 권리를 취하고, 출석한 신입회원과 활동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지원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 (지출)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관련하여 임원단이 지출한다.
제2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 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하루 전까지로 한다.
제28조 (결산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직후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원 및 관리)
① 본회의 자금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자금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회의 자금은 회장 책임하에 임원단이 관리 집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7.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회칙 시행 당시의 임원은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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