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
26기 이재원 27기 석재현 27기 조유빈
올해 8월 시행되는 ‘온투법’은 그동안 연체율, 부실 등의 잡음이 있었던 P2P 금융에 대한 본격적인 법제화 시도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온투법’이 과연 P2P 금융이 갖는 혁신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P2P 금융이란?
P2P 금융은 peer-to-peer 형식으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직접금융을 의미한다. P2P 금유은 핀테크의 한 분야에 해당하며 국내 기업으로는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등이 있다.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받고, 이를 대출로 운용하는 것과는 달리 P2P 금융은 플랫폼 역할만을 수행한다. 또한 은행은 나의 예금이 어떤 사람에게 대출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간접금융이라면, P2P 금융은 투자자가 대출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직접금융의 형태다. P2P 금융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갖는다.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를 디지털로 대체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는 높은 투자 수익률, 대출자에게는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 P2P 금융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기반에는 디지털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 금융사에 비해 상품 취급에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 부동산 PF와 같이 신규 영역에도 활발히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이용 편의성 역시 P2P 금융이 갖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P2P 금융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대출은 주로 개인 신용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담보대출은 주식, 매출채권 등 동산을 담보로 한 기업 대출과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구분된다. P2P 금융이 발달된 미국이나 유럽 지역은 개인 신용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미국은 2016년 말 기준으로 개인 신용대출의 비중이 89%에 육박한다.[1] 반면, 국내는 2020년 현재 부동산 상품이 67%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2. P2P 금융의 부작용과 기존 규제의 한계
국내 P2P 금융 관련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들은 한계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 P2P금융의 부작용
먼저 ‘허위 마케팅’ 문제가 있다. P2P대출 업체들은 주로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의 플랫폼을 빌려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그러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은 상품들을 플랫폼 차원의 특정한 검증 없이 투자자들에게 노출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로 인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플랫폼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3].
‘높은 연체율’ 역시 P2P금융의 중요한 문제다. 연체율은 대출잔액 중 30일 이상 연체된 잔액의 비중인데, 2016년 0.42%에서 2019년 8.43%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일부 대형사들의 투자 실패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추고, 기업들의 영업정지나 폐업의 가능성을 높인다[4].
‘대출 사기’도 P2P금융의 주요 부작용이다. 허위 사업자나 차주를 공시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사업 허가권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투자자의 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이 대표적 방식이다. 높은 투자 수익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투자 성과금이 아닌 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폰지 사기(ponzi scheme)’도 성행하고 있다[5].
2) 기존 규제의 한계
기존의 규제들은 1)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 2) P2P 금융업을 다른 업계와 함께 일의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해 P2P금융업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일 대부업자와 다수 차입자 간의 거래를 다루기 때문에 다수 투자자와 다수 차입자 사이에 대출이 이뤄지는 P2P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로 증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중개하는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P2P대출업자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P2P대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행정 지도의 성격만을 갖기 때문에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 역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만을 규율하기 때문에 P2P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6]. 이로 인해 P2P대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P2P 금융법)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P2P 금융의 부작용과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온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온투법으로 인한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P2P 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으로 5억 원을 설정했고, P2P 업체의 사업상황과 연체율 등의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해야 하며, P2P 업체는 투자금과 회사 운영 자금을 분리하여 투자금을 자금보관 기관이 예치 및 신탁해야 한다. P2P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는 20%까지 허용되며 금융기관도 P2P 투자에 40%(부동산은 20%) 이내로 참여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일반개인투자자의 최대 투자 한도를 3천만원(부동산은 1천만원)으로 축소하였다.[7]
그러나 투자한도 축소에 따른 시장이 위축될 위험이 존재하고 현재와 같은 총 한도 조정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이라는 우려가 많다. 또한, 현재도 업계 쏠림 현상이 심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상위 몇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더욱 영위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8]. 투자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투자자를 더 많이 모집해야 하므로, 대형업체들의 출혈경쟁이 심해져 자산규모가 있는 대형업체에 비해 소형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며, 시장이 위축되어 P2P 산업의 성장을 막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9]. 특히 최고한도 수준이 1천만원으로 가장 낮은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업체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모집금액 중 금융기관에 의한 투자가 부동산의 경우는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한도까지 1천만원으로 축소되면 모집금액이 큰 부동산의 경우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더라도 나머지 80%를 일반투자자로 채워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제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목적은 정당하지만, 시장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게 통제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보호 대상자인 서민이다. 투자자 보호의 목적으로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한 업체들을 전부 시장에서 쫓아낸다면 결국 몇몇 대기업의 독식 체제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로 인한 독점기업의 이자율 조정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규제는 더욱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P2P 금융과 지속가능성
마지막으로, P2P 금융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대출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 P2P 금융의 주요 대출자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개인 대출자가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의 사각지대에 있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존에는 은행을 통한 차입에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에 카드론,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P2P 금융의 중금리 대출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대출 중 정책금융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인 반면, 대출 기각률 역시 최대 수준이다[10]. 중소기업이 대출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확대가 중요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금융 대출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P2P 금융이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대출자 관점에서는 P2P 금융을 통해 중금리 대출의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고도화된 신용평가 방법을 통해 적정 대출 금리를 산정 받을 수 있다. P2P 금융 업체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신용평가법을 활용하여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금융 시장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P2P 금융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루트에너지]
루트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전문 온라인 금융 플랫폼과 P2P 대출방식을 통해 ‘커뮤니티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11]. 루트에너지는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준공 전에 자금 조달이 어려웠는데, 기존 금융권보다 유연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소규모 발전 시장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수익률을 제공하며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준공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 자산화’를 추구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다[12]. 루트에너지의 커뮤니티 펀딩으로 많은 발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했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 물 절약 등의 성과를 보였다.
[투게더 펀딩]
투게더 펀딩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3차례에 걸친 ‘코로나 아픔 나누기 사업’을 펼쳤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나 의료진 대출자의 플랫폼 이용료와 이자를 면제해주는가 하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1%대의 초저금리 특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는 피해를 크게 입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으며, 기존 대출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특별 상품이다[13]. 투게더 펀딩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abbage]
Kabbage는 2009년 설립된 미국 P2P금융 회사로 소상공인 대출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대출에 더욱 보수적으로 변했고, 그 여파로 소상공인 대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Kabbage는 25만 달러까지는 10분 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때 무작정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자를 산정하여 대출을 진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Kabbage에서 발생하는 대출의 75% 이상이 재방문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Kabbage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 서비스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선순환 금융 구조 형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 조선비즈, ‘규제 사각지대’ P2P 대출, 집값 90% 빌릴 수 있다는데…, 2018.09.0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3373.html
[2] 이데일리, 부동산 가치 하락에…P2P 금융 원금손실 주의보, 2020.04.1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5926625736448&mediaCodeNo=257
[3] 뉴스원, 토스·카카오페이, P2P제휴사 연체율·재무현황 제공 안해, 2018.11.30.
https://www.news1.kr/articles/?3489342.
[4] IT Times, p2p 대출 연체율 8% 넘어, 2020.01.29.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55.
[5] 조선비즈, '골칫덩이' P2P대출…사기·횡령 주의, 2018.11.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9/2018111901138.html.
[6] 유주선, 강현구(2018), P2P 대출의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법조67(1), 340-388.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6656호.
[8] 뉴시스, P2P 쪼그라든 투자한도에 ‘한숨’···”육성한다더니”, 2020.03.3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30_0000976128&cID=10401&pID=10400
[9] 한국금융, 투자한도 축소·NPL 대출 금지에 P2P업체 속앓이, 2020.03.31.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0033118315641568a55064dd1_18
[10] 박재성, (2017), 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P2P 대출 육성 현안과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11] 루트에너지 공식 사이트, https://www.rootenergy.co.kr/home
[12] 투데이에너지, 루트에너지 ‘커뮤니티 펀딩’, 누적 200억원 달성, 2020.03.04.
https://www.rootenergy.co.kr/home
[13] 스타트업뉴스, 투게더 펀딩,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위한 1%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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