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과 신재생에너지의 의의 및 보완점
26기 강민성, 김민지, 박민지, 27기 정윤재
1. RE100
1-1. 설립 배경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지금까지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 기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의무이행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5.2% 감축’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 대상에서 빠지고,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불참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러시아가 중도 하차하는 등 중대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교토의정서에 이어 더 강한 기후 변화 대응 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C 이내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참여와 각국의 상향식 감축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화석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 중 RE100은 그러한 대표적인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이다.
1-2. 개괄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100은 여러 민간 이니셔티브 및 기후주간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The Climate Group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2014년 뉴욕 기후주간에서 CDP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발족되었다. 현재 Google, Apple, eBay 등 세계 유수의 기업 235개가 참여 중이다. 참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의 100% 변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진척 상황을 매년 RE100 기구와 CDP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전체 발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지 않다. 따라서 현재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 강제와 이에 대응하는 민간 이니셔티브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에너지 체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 중이라고 볼 수 있다. RE100 회원 기업들은 본사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유한 모든 사업장과 사무실의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을 의무로 한다. 따라서 각국 협력업체에도 RE100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체제를 선도하는 유럽 “재생에너지 패권국가”의 기업들이 무역에서 이로운 위치를 점하고자 RE100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RE100은 민간 이니셔티브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예컨대 BMW는 삼성SDI에게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 배터리를 생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LG화학 역시 BMW와 폭스바겐으로부터 동일한 요구를 받았다.[i]
1-3. 전력 수급 메커니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가 발전 설비를 가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간적, 위치적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가 발전으로 100% 충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RE100 참여 기업들은 재생전력증서REC, 전력구매계약PPA, 녹색요금제를 주로 이용해 목표를 달성한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는 재생전력증서를 구매하는 것으로, 환경가치를 매매하는 것이다. 실제 전력은 매매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Unbounded Certificate라고 부른다. RE100 기업 대부분이 REC를 통해 목표를 충당하고 있으나, 이는 실상 여전히 화석연료를 통해 에너지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기업 사이에 1대1로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것으로, REC와 달리 기업은 생산전력 자체와 재생전력증서REC를 장기고정가격으로 일괄 구매한다.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전력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 발전 사업자는 장기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충당할 수 있다.[ii]
녹색요금제(Green Pricing)는 일반 전기세보다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전기 공급업체가 해당 요금제를 이용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지불한 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2. 한국과 RE100
2-1. 한국의 RE100 이행 계획
상기한 바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35개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로 국내 참여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 이는 현재 전력 시장 구조상 RE100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를 고려했을 때 RE100의 가입 및 달성은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1개월간 시행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는 녹색요금제, 전력구매계약 등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방법을 모의 운영하고, ‘녹색프리미엄’ 거래 방안(가격 수준, 구매량)을 마련하였다. 녹색요금제를 통해 걷어들인 프리미엄 수익은 한전이 수취하지 않고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다.[iii] 아울러 기업은 에너지 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인증서(REGO)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RE100에 이용하는 등 기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iv]
또한 정부는 한국에서 직접 전력구매계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PPA 이행 방안으로 한국전력을 통한 ‘제3자 전력구매계약’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 전기법 상 기업이 전기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단순히 전기의 송∙배전망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력 구매 계약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2. 국내 RE100 도입의 문제점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RE100 도입을 위해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행 방안이 실현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16년 기준 kWh당 147원[v]으로, 동일한 해 미국의 0.06$/kWh[vi]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일사량 조건이 비슷한 중국, 독일과 비교했을 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투자비용(CAPEX, Capital expenditures)은 중국은 한국의 57.8%, 독일은 67.2%에 불과하며, O&M(Operations & Maintenance)비용의 경우 두 국가는 한국의 30~40% 수준이다. 이는 설비 가격, 인허가 비용 및 표준시설부담금 등 제도적 비용, 그리고 토지임차료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독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큰 폭으로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큰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vii]
또한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송배전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성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라는 점이다. 기존 전통적인 에너지 체제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이용해 해안가에 대규모 생산 부지를 집중시키고 대용량의 일방형 송배전 망을 구축해 전국에 조달하는 방식이다. 생산량은 예측되는 수요량에 따라 일괄 제어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바람 세기, 일사량, 조력 등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적 특성에 의지하며 생산량도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수요량에 반응해 적절히 배전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형 송배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 최고 전력 수요량이 갱신되는 시급한 현안 때문에 기존 송배전 망의 용량을 격상하는 사업에 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전의 독점 구조도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 생산 분야는 6개 자회사로 분리되었다. 하지만 수요 관리와 전력 판매, 송배전은 한전이 계속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전력 판매에 한전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소규모 발전소 사업자들의 송배전 망 사용도 한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대표적으로 전력구매계약PPA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간 1대1 계약 형태로 이뤄져야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알맞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거래의 주체가 되는 한국 전력에서 PPA 가격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재생전력증서REC의 경우 현재 공급자는 3만 여 사업자인데 반해 재생에너지 의무 분담 대상인 대규모 발전소(500MW 이상)는 21개에 그쳐 수요와 공급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이다.
3. RE100 실행 기업 사례
그렇다면 RE100 우수 실행 기업은 어떻게 RE100 목표를 달성했는지 혹은 이행 중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Google
구글은 2017년에 이미 전 세계 사업활동–사무실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모든 전력량을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로 100% 충당하는 목표를 달성한 대표적인 RE100 참여 IT 기업이다. 2017년 재생에너지 전력 충당 목표 달성은 연간 사용하는 전력 총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추가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로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그림 1)
그림 SEQ 그림 \* ARABIC 1 구글 전체 전력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구매량 비교 (Google Environmental Report 2018)
구글은 전력구매계약뿐만 아니라 자가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벨기에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도 하고,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만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이처럼 구글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우 활발해서 타기업 보다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3-2. Apple
구글에 이어 애플 또한 2018년 RE100을 달성했다. 애플의 주요 이행 방법 역시 전력구매계약과 자가 발전이다. 애플은 인도, 터키, 이스라엘, 브라질, 멕시코와 새롭게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고, 자가 발전을 위해 17MW 용량의 태양광 패널과 4MW 용량의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를 본사에 설치했다. 그리고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정 에너지 포털(Clean Energy Portal, 전 세계 지역들에서 상업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생에너지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Apple에서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중이다. [viii]
3-3. Elion Resources
RE100 이니셔티브가 유럽에서 시작된 만큼 이를 실천하고 달성한 기업은 대부분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지만 아시아에서도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 소재 RE100 참여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원거리에 위치한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엘리온 리소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쿠부치사막에서 110MW 크기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 중이며, 장차 500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국, 인도 등에서도 RE100 캠페인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ix]
4.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
RE100에서 재생에너지로 규정하는 에너지원 중 가장 전력 생산량이 많은 방법은 단연 태양광 발전이다. RE100 2018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63개 기업의 재생에너지원을 조사한 결과 58%가 태양광 발전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풍력(34%)과 바이오 에너지원(5%)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가지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이미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경우 에너지원은 무한히 재생 가능하지만 발전 방법까지 온전히 친환경적이지는 않다. 이 세가지 재생에너지의 환경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4-1. 태양광 발전
파리 기후협약 실천을 위해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확대를 추진 중이다. 중국의 경우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태양전지 설치 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을 진행 중이며 2023년에는 2018년 대비 태양광 발전량이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x] 국제에너지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의하면 각 나라들이 공표한 정책 및 목표를 그대로 이행한다면 2040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화석연료 발전량을 제치고 전세계 전력 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xi]
이처럼 태양광 발전은 기후 변화를 완화할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태양전지는 태양광과 다르게 유한하고, 수명이 다하면 재사용할 수 없다. 태양전지의 전력 생산 효율은 평균적으로 일년에 0.5~1.0% 감소한다. 이에 태양전지의 기능 보증 기간은 통상 25년이고 태양 전지의 실 사용 수명은 많은 기관에서 30년으로 예측한다. 태양전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설치되기 시작했기에 2030년부터 태양전지 폐기물이 발생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2050년에는 누적 폐기물량이 6천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에 따르면 그 중 1350만 톤에서 많으면 2천만 톤까지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뒤이어 미국에서도 750만 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xii]
더 암담한 것은 중국과 미국 모두 현재 태양전지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재활용 플랜트가 소수 있지만 대규모 태양전지 설치 지대인 저개발 시골 지역과 멀리 떨어진 산업단지에 위치하기에 실용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도 현재 전국적인 대책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다행인 점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내 태양광 발전량 2위를 차지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19년 태양전지의 사후관리 (end-of-life cycle)에 대한 규제를 개발하고 감독할 것을 환경관리위원회(Environmental Management Commission)에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xiii] 또한 미국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는 관련 이슈를 인지하고 있으며 정책 구축 및 도입에 대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xiv]
태양전지 폐기물의 미래가 마냥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태양전지 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소개 및 안내하는 웹 페이지 solarwaste.eu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U는 2012년 8월 발표된 전기전자폐기물처리지침WEEE(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개정 법안WEEE Directive 2019/19/EU 에서 최초로 태양전지의 생산자 책임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EU 회원국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태양전지 폐기물의 회수, 운송, 처리, 재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8년 6월, 태양전지 폐기물 관련 법안이 발표된 지 약 6년 후 프랑스에서 유럽 내 첫 태양전지 재활용 플랜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xv] 이처럼 정책이 발표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기까지 최소 6년이 걸리기에 중국,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태양전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태양전지는 어떻게 재활용 될 수 있을까? 현재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종류는 실리콘 태양전지이다. 이 태양전지는 유리 76%, 플라스틱 10%, 알루미늄 8%, 실리콘(반도체) 5%, 나머지 금속 1%로 이루어져 있다. 이 1%에 금속에는 납과 같은 독성 중금속과 은 등이 포함된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을 물리적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분리된 유리는 95% 이상 재활용 되며 프레임은 재사용 됨으로써 태양전지 패널의 80% 이상이 재활용된다. 이후 태양전지 반도체를 추출하기 위해 500℃에서 열처리 하여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을 소각시킨다. 이 소각된 플라스틱은 이 과정의 열원으로 다시 사용, 즉 열 회수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하지만 열 회수 방식은 플라스틱 재활용 중 가장 지양되는 방법이고 플라스틱 소각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완전히 친환경적인 재활용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처럼 얻어낸 반도체 부분에서 모듈을 분리한 후 산acid 처리를 하면 재사용 가능한 실리콘 부분을 얻을 수 있다. 즉 전체 태양전지 패널 중 95%가 재활용 또는 재사용된다. 그러나 이 산 처리과정에서도 역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4-2.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명백히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인 바람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환경생태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터빈 충돌에 의해 박쥐 및 조류 희귀종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조류의 경우 터빈을 피해가려는 습성이 있어 경로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로 인해 생존율이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서식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짝짓기, 사냥 등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난다. 더불어 해안가에 발전소가 설치되는 경우 조류(파도)의 변화를 유발하여 해양 생물종 분포를 변화시키고,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전소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오염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초목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때 토양 침식이 발생한다. 따라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토양으로 더 쉽게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터빈 유지를 위한 부품 교체 및 윤활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실제로 풍력 발전소 건설과 함께 해양 포유류 개체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xvi]
풍력 발전 또한 태양광 발전과 비슷한 문제가 존재한다. 풍력 발전기 터빈의 수명은 평균 20년에서 25년 사이이다. 화석 연료와는 다르게 설비 사용 후 적절한 처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클린업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 필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터빈의 수명이 다한 경우 철을 원료로 만든 타워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날개는 현재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이다.[xvii]
하지만 언급한 내용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위 문제들이 기반시설 건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최소 영향일 뿐 그 심각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풍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유해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화석연료 발전과 비교하였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4-3.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발전은 RE100에서 규정하는 재생에너지 중 하나이고 한국 신재생에너지법 상에서도 재생에너지에 속한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료 논란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로서의 지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 발전 초기에는 옥수수 등의 식량을 바이오매스로 이용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가축 분뇨 등 폐기물이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어 원료 부분의 논란은 어느정도 해소된 상태이다.
바이오에너지 발전 설비를 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85~251 gCO2eq/kWh이며 배출 절감량은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2.31~3.16 kWhfossil/kWh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바이오 에너지원 생산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있고, 유해 공해 물질에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VOC가 있다. 바이오매스는 유기물로 이루어졌으므로 생산과 연료로 사용 시에 일어나는 연소 반응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메테인은 불완전연소가 일어날 시 발생할 수 있다. 메테인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확산에 의해서도 방출되는데, 온실가스로서 메테인은 같은 농도의 이산화탄소에 비해 21배의 온실효과를 내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테인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지상 오존 수치 상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체로 꼽힌다. 또한 메테인이 산화되면 유독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되기도 한다. 바이오매스의 VOC 배출량은 다른 종류에 대해서는 타 연료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포름알데히드의 경우는 타 연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에 바이오 발전의 환경적 이익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유기물에는 탄소와 더불어 질소 함량 또한 높다. 따라서 바이오 에너지 발전에서 NOx 또한 발생할 수 있다. NOx는 차량 배기가스에 다량 포함된 대기 오염 물질이다. 바이오에너지 발전에서의 단위 당 NOx 배출량은 540 gNOx/GJ으로 천연가스 엔진에 비해 3배 이상 발생한다.[xviii]
5. RE100의 국내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완점
RE100의 국내 적용 및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5-1. 국내 도입에 대한 제언 및 시행 예정 제도의 효율성 검토
유럽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높은 것은 지난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 인증을 위한 추적 메커니즘이 시행됐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유리한 시장 조건과 기업과 발전회사와의 전력구매계약(PPA) 관련 성숙한 시장이 존재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xix] 특히 재생에너지 인증 추적 메커니즘은 현재 유럽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되어 효과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이러한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유리한 자원을 이미 갖고 있기에, 재생에너지 추적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단순히 기업간에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기업끼리 PPA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2. 신재생에너지 메커니즘의 개선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효율적으로 대체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서 또다른 부정적 환경 영향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RE100은 재생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이니셔티브에 포함하여 기업의 노력의 의지를 표명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태양광 발전의 경우,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인 실리콘 태양 전지는 2세대 태양전지로 3세대 전지가 현재 상용화 시작되었고 더 나은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연구자들은 재활용 과정과 환경 영향을 염두에 두고 태양광 발전이 진정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 생태계 변화 및 환경 영향의 척도를 수치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풍력 발전의 경우 조류의 서식지 파괴 및 해양 생물종 분포의 변화를 유발하였다. 단순한 개체수 감소를 넘어 야생동물의 행동 및 개체수 분포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은 대부분 발전 당시의 온실가스 배출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발전소 설치, 발전소 운영, 에너지 생산, 에너지 사용, 발전 재료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폐기물의 경우 재료에 관한 항목과 연관하여 이니셔티브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술로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인지, 불가능하다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폐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친환경적인 폐기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 채민선, ‘민간차원 RE100캠페인, 新무역장벽이 됐다’, “중기이코노미”, 2019.11.19.
URL: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298, 접속날짜: 2020.05.30.
[ii]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 선언, RE100, 2019, pp.8-10.
[iii] 정상필, RE 100 위한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돌입, 지앤이타임즈, 2019.10.23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14
[iv] 최재필, 국내 첫 'RE100' 이행방안 나왔다… 삼성·LG·SK·신성 참여, 전자신문, 2019.10.22 https://m.etnews.com/20191022000315
[v] 한전경영연구원, ‘KERMI 전력경제 REVIEW’, 14, 2019, p.3.
[vi] Lazard, Lazard’s Levelized Cost of Energy Analysis-Version 13.0, 2019, p.7.
[vii] 조윤택,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국내 도입 여건은?’, “POSRI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2019, p.9.
[viii] 애플뉴스룸, Apple, 이제 전 세계에서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동, https://www.apple.com/kr/newsroom/2018/04/apple-now-globally-powered-by-100-percent-renewable-energy/,2018.04.10
[ix] 조윤택 외, [이슈스페셜] 개도국 기업 RE100 참여 확대, 친디아플러스 133호, 포스코경영연구원 , 2019.
[x] SolarPower Europe (2019). Global Market Outlook for Solar Power / 2019 - 2023
[xi] IEA World Energy Outlook: Solar Capacity Surges Past Coal and Gas by 2040
https://www.powermag.com/iea-world-energy-outlook-solar-capacity-surges-past-coal-and-gas-by-2040/
[xii] The Dark Side of China’s Solar Boom
https://www.sixthtone.com/news/1002631/the-dark-side-of-chinas-solar-boom-
[xiii] Shining a light on solar panel recycling
https://www.recyclingtoday.com/article/end-of-life-solar-panel-recycling/
[xiv] The State of Solar Panel Recycling in the U.S.
https://earth911.com/eco-tech/the-state-of-solar-panel-recycling-in-the-u-s/
[xv] The Dark Side of China’s Solar Boom
https://www.sixthtone.com/news/1002631/the-dark-side-of-chinas-solar-boom-
[xvi] Dai, K., Bergot, A., Liang, C., Xiang, W. N., & Huang, Z. (2015). Environmental issues associated with wind energy–A review. Renewable Energy, 75, 911-921.
[xvii] Rebecca Jacobson, Where Do Wind Turbines Go to Die?, Inside Energy, 2016.09.09.
http://insideenergy.org/2016/09/09/where-do-wind-turbines-go-to-die/
[xviii] Paolini, V., Petracchini, F., Segreto, M., Tomassetti, L., Naja, N., & Cecinato, A. (2018). Environmental impact of biogas: A short review of current knowledge.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Health, Part A, 53(10), 899-906.
[xix] 정상필, RE100,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에너지혁명”, 지앤이타임즈, 2019.09.27,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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