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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스터디] CAT Bond를 통한 보험회사와 정부, 기업의 사회적 활동 연계

by SSBM 2020. 5. 27.

CAT Bond 통한 보험회사와 정부, 기업의 사회적 활동 연계

 

27 김지후, 27 류장환, 27 정수민, 26 장은혜

 

Ⅰ. 서론

A. 2017 포항 지진 발생

2017 11 15,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5.4 규모의 지진과 여진이 발생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한반도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도 지진피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진 관련 보험은 존재했으나 유명무실화 상태였다. 물론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존재하기는 한다.  손해보험사 이런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하는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 재물종합보험 등의 상품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을 포함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피해에 대한 보험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정책성 보험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5개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과 어민 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보험으로, 풍수해 위험이 적은 일반인들의 가입 유인이 없다. 그나마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이 존재하지만,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부할  있고, 지진 손해 보상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실제로  보험사의 지진담보 특약을 살펴보면 ‘특약 가입  지진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준다라고만 되어있을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재물종합보험은 민간보험으로 지진을 포함해 낙뢰, 홍수, 폭발  자연재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이어서 개인이 가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보니 지진 관련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  기준 지진 피해 관련 보험의  가입 금액은 2987조원으로,   98% 기업이 가입하는 재물종합보험이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2014 기준 계약 건수가 1236건이었고, 보험료는 1156천만  수준에 그쳤다.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도 2014 계약 건수는 2187, 보험료 8400 원으로 가입률은 0.14% 불과했다. 침투율 또한 전국 평균이 0.06% 불과했다. 침투율이란 전체 주택가격  보험이 지진 피해를 보장해주는 비중을 말한다.  사실상 지진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는 가구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이다. 

더하여 보험사 입장에서도 규모가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한다. 위험을 분산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 혹은 나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허리케인, 지진, 태풍 등이 발생했을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제공한다면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관련 상품을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B. 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보험사의 위기

1. 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금리

2000년대에 들어 세계경제는 IT버블의 붕괴를 맞았다. 미국은 1990년대에 IT경제의 붐으로  5~6%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속에서 과잉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IT버블이 꺼지면서 2001년과 2002 경제성장률은 0.3%, 2.3%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안은행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2000  6.5%였던 기준 금리를 2001  2%, 2003  1%까지 낮추었다. 이에 따라 세계의 각국 중앙은행도 이와 같은 저금리정책을 2004년까지 유지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각국은 높은 성장을 이룸에도 부룩하고 물가상승이 없는 상태 ‘골디락스 경제 이뤄냈다.

하지만 저금리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금리가 낮으면 쉽게 돈을 빌릴  있게 되어, 기업이나 가계는 차입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주택을 구입한다. 금융회사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늘리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나 기업에게도 자금을 빌려주었다. 경기는 활성화되지만, 기업이 투자로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가계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경제는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결국 점점 경제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주식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결국 2008 미국의 4 투자은행  하나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금융회사들은 투자를 꺼리고 현금을 보유하는  안전 자산 선호현상을 보였다. 자금이 돌지 않고 실물 경제도 위축되자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0.25% 크게 낮추었다. 이와 같은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는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었고, 성장률을 높이고자 양적 완화로 돈을 풀고 저금리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였다.

 

2. 저금리에 취약한 보험사의 듀레이션

이와 같이 지속되는 저금리에 보험 업계는 위기를 겪고 있다. ‘듀레이션이란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채권의 실효 만기를 말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보험금을 내주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따라서 보험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져 고객 수요가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도 줄어든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자산 운용으로 올릴  있는 투자 수익은 감소하는데, 이에 비해 기존에 판매된 상품, 특히 저축성 보험에 내주어야  보험금은 그만큼 줄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사 중에서도 장기 저축성 보험 비중이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크게 악화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30~40년간 보험료를 납부 받고, 보험사는  돈을 모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런 상품들은 3, 5 만기이다. 따라서 보험료는 30  계약 시점의 이자율로 고정되어있는데, 이어지는 저금리 기조로 채권이나 주식의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C. 재해 발생  정부의 역할

1. 재해 발생에 따른 정부의 막대한 피해

지진, 태풍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 발표한 『2018 재해연보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기타의 자연재해  피해액을 나타내는 자연재해피해액은 다음과 같다. 2012년의 피해액은 1 601 원으로 유독 높은데, 해당 년도에는 잦은 호우와 강력한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복구비 다음 표와 같다. 복구비는 국고, 의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어 이를 복구하고, 농경지나 선박  재정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복구비를 지원한다. 표를 통해   있듯이 지원복구 금액의  이상을 국비에서 충당하고 있어, 재해가 발생했을  정부의 피해가 막대함을   있다.

 

2. 정부에 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보험사

또한 보험사는 정부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4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규모 6.7 노스리지 지진(Northridge earthquake) CEA   있다.  지진으로 지진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회사들은 120 달러 규모의 보험금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했고, 추가 사고가 발생했을  지급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보험회사들은 지진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보험법이 보험회사가 주택종합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화재보험을 판매할  계약자가 지진보험을 구매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지진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화재보험의 판매를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지진 보험 상품을 제공하려 하지 않자 캘리포니아  정부는 1996 정책성 지진보험을 관리하는 공공 보험회사인 캘리포니아 지진관리국(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CEA) 설립했다.

결국, 지진이 발생했을  민간 보험사 차원에서는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 복구는 정부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D.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재해가 발생했을  복구를 위하여 정부나 개인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고, 이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된다. 2017 여름에 내린 폭우로 충북 청주, 괴산  충청도 일대의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KT&G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 원의 수재의연금을 지원하였다. 2018 4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대한항공은 구호품 생수 12,000병과 담요 1,000장을 긴급 지원했다.  이처럼 여러 기업들은 재해가 발생했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여러 활동을 실행하고, 대다수가 구호 자금  물품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다수 기업의 재난 구호 활동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이 구호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해당 활동은 재무적으로 이들에게  손해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구호 자금  구호 물품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없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Ⅱ. 보험회사의 매커니즘

 

A. VaR Risk Pooling

VaR이란 Value at Risk 줄임말로서, 일정한 신뢰 수준 하에서 특정한 자산 혹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입을  있는 손실의 최대치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VaR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여 위험을 관리하는데, VaR 대비하기 위해,  망하는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객들로부터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보험료를 받아서 자본을 마련한다. 이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의 위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위험이 모일 경우 분산효과가 발생해서 위험이 보다 예측 가능해진다.

 

B. 상관계수 – 위험과 분산 간의 관계

포트폴리오 효과란 자산을 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위험이 줄어들고 기대효용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난로가  팔리지만 여름에는  팔리지 않는다.   서로 상관관계가 –1, , 여름에는  팔리고 겨울에는  팔리는 에어컨을 함께 판다면, 당사자는 위험을 줄이고 효용을 높일  있다. 이처럼 포트폴리오는 자산간 상관계수가 –1 가까울수록 크게 일어난다.

 

C. 위험을 분산시키기 어려운 대재해

대재해(Catastrophe) 국지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지진이  경우 우리 집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집, 동네 모두가 망하게 된다.  경우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적어진다. 보험회사에 또다시 보험을 제공하는 ‘재보험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만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분산시킬  없다는 한계점 때문에 대재해채권, 일명 Catastrophe 채권이 등장한다.

 

Ⅲ. 대재해채권

 

A. 대재해채권의 구조

대재해채권이란, 지진과 쓰나미, 홍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발행하는 보험연계증권(ILS) 일종이다. 보험사가 태풍과 같은 거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 손실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고안했다. 재해연계증권은 자연재해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본시장에 유통시킴으로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관리 기법을 말하는데,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대재해채권은 시중 보험사가  재보험료와 투자자가 채권 구매대금으로  투자금을 모아 자본 시장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자연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발행ㆍ유통된다.

 

B. 트리거 이벤트

보험회사는 SPC 일정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재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아 피보험자 보상에 활용하고, 투자자는 보험금 지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투자수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해 발생시 특정 지급조건(trigger) 충족되면 SPC 발행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캣본드별로 지급조건은 차이가 있으며, 대재해로 인한 발행사의 손실액, 산업 전체의 손실액, 또는 지진의 진도 등이 일정 수치를 초과해야 지급조건 충족이 된다.

 

C.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재해채권

캣본드는 투자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인 ‘BB’ 이하다. 수익률은 발행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리보(Libor·런던 은행  금리) 미국 국채 금리에  6~8%포인트의 프리미엄이 더해진다. 캣본드의 특징은 금융시장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재해 발생 확률에 근거하다 보니 경기 흐름이나 통화정책,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한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전통적 재보험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수능력 이외에 추가적인 담보력을 필요로   해당 위험을 자본 시장의 다수 투자자에게 증권 형태로 전가하는 선진 위험관리기법이다. 재보험에 비해 발행 비용이 높으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재해 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본시장과 상관성이 낮은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대표적인 캣본드 애호가로 꼽힌다. 70여개의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대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타격을 입는 보험업계의 고민을 꿰뚫고 있던 덕분이다. 그는 캣본드 탄생 초기인 1996년부터  3년간 캣본드 투자에 뛰어들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자금 흐름과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탄생 초기엔 캣본드 투자자가 많지 않아 지금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냈다.

 

D. 캣본드의 활용 사례

 

 

E. 대재해채권의 한계

대재해채권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대재해로 고통 받는 사람보다 민간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설계돼 있어 결함이 크다고 주장한다. 설계 자체에서 공공의 영역과 민간 영역을 합친 상품이기 때문에 양쪽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가 어렵지만, 까다로운 트리거 발동 조건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있다.  

 

Ⅳ. 전략 제언

 

코로나 바이러스는 글로벌 주식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으며, 2008 금융위기, 2000 닷컴버블 붕괴와는 달리 외부 쇼크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정치적, 의학적, 금융적 지원 없이 시장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언한다.

 

정부와 보험사는 트리거 이벤트에 코로나19 포함한 대재해채권을 발행하라.”

 

A. 기업 관점

지진, 태풍 등의 트리거 이벤트와 달리 코로나 19 금융 시장과 제로 베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인 기업은 일반적인 대재해채권보다 리스크가 커진다.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을 구매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있다.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기업은 원리금 전부를 지역 사회의 복구비용으로  깊게 사용하게 된다.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높은 수익을 얻을  있다.

 

B. 보험사의 관점

지역 사회 구성원이 원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할  있고, 저금리 시대 보험 업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있다.

 

C. 정부 관점

기반 시설 복구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있다. 다만, 트리거 이벤트가 기업에게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되지 않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은행은 에볼라 사태의 실패를 교훈삼아 전염병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투자자들만 높은 수익을 얻고 실효성은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